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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나272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9. 17. 18:40경 제주시 삼도1동 삼성열 입구 삼거리 교차로와 이어진 편도 2차로인 도로의 2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위 교차로로 주행을 시작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전면부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94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어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피하여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고 있다가 교차로로 진행한 것이고, 원고 차량이 우회전이 금지된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80% 이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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