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Q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Q의 지시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수입규모 등 낙찰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부자거래(가공회전거래)를 하거나 외국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것처럼 가공영세율 실적을 만들어 2007년 내지 200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3. 9.부터 2011. 6. 30.까지 원고들 등 Q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4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가공인건비 등)과 가공매출을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1. 7. 29. 원고들에게 별지 ‘법인세 부과 내역’ 중 ‘당초 처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는 한편, 가공매입이 가공매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Q을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별지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중 ‘소득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1. 10. 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은 2012년 3월경 원고들에게 별지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중 ‘소득금액 감액경정’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감액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에 대한 최종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은 같은 별지 중 ‘잔존소득금액 변동통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각 감액된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같은 별지 중 ‘잔존소득금액 변동통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소득금액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2. 6.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