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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08 2013누1699
법인세등 경정고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19.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C가 2005. 4. 1.부터 2008. 4. 1.까지, 2008. 4. 23.부터 2008. 6. 1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원고에 대하여 2010. 9. 6.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11. 11. 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는데, D이 2011. 8. 1. 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1. 8. 10.부터 2011. 9.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05. 5. 16.부터 2009. 10. 19.까지 원고의 거래처와 원고의 직원인 E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395,393,401원, 2006. 8. 8.부터 2010. 5. 28.까지 원고의 거래처에서 C의 지인인 F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84,984,006원 합계 580,377,407원을 매출금에서 누락하였다고 적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 귀속 법인세와 2005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각 귀속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 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이라고 한다)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하 위 2개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10.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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