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3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광명시 B에 있는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C 에 쿠스 차량에 대하여 차량가격 85,000,000원, 금융신청금액 90,409,090원, 계약기간 36개월, 매월 납부 액 2,620,228원으로 하는 운용 리스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에 쿠스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경 서울 가양동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에 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운용 리스 약관, 영수증, 오토리스 견적서, 입금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피고인은 보증금 9,040,000원과 6 회분 할부금 15,866,418원 등 합계 24,906,418원을 납부하여 지연 이자 등을 제외하고도 금융신청금액 90,409,090원을 기준으로 65,502,672원의 피해를 줌) 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