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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5고단3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6.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 경 고양시 B에 있는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의 C 사무실에서, 금융신청금액 56,834,667원, 계약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173,741원으로 하는 내용의 BMW 운용 리스 약정서를 작성한 뒤 위 피해자의 영업사원인 D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기업은행에 80,000,000원의 대출이 있었고,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합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었으며, 재정상태도 좋지 아니하여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리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영업사원에게 마치 리스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리스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9,300,000원 상당의 E BMW 520d 승용차 1대를 인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7.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1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 은 관동 207호에 있는 ( 주) 아이 오토 에프엔 대리점 사무실에서, 할부 원금 49,990,000원, 할부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1,388,726원으로 하는 아우 디 A8 자동차 할부대출 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 위 ( 주) 아이 오토 에프엔의 성명 불상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 )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기업은행에 80,000,000원의 대출이 있었고,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합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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