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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방 배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와의 사이에 BMW528i (D) 승용차 1대에 관한 리스계약( 계약조건 : 금융신청금액 52,969,090원, 선납금 14,210,180원, 계약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123,697원) 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를 제 3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고, 피해 회사에 익산시 E 3 층에 있는 F의 인사 팀에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 재직증명서’ 와, 익산시 G 아파트 104동 607호를 2014. 7. 28. 경 임대차 보증금 1억 1,5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를 각 제출하여 마치 피해 회사에 매월 리스료를 납입할 만한 자력이 충분하고, 위 승용차를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라는 업체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G 아파트 104동 607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1,5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1대를 제공받더라도 1 회 리스료 만 납부한 후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 회사에 리스료를 완납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66,800,000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운용 리스 약정서 사본, 영수증, 계약 확인서, 재직증명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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