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211899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반소원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2층에 위치한 세무법인 E 목동지점(구 F세무회계사무소, 이하 ‘E 목동지점’이라 한다)에서 수입, 지출 관리, 직원 관리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고철, 비철, 수집 및 운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피고 C의 피고 회사 인수 1) 원고는 2012년경부터 고철이나 비철금속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피고 C을 알게 되어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반환받아 왔는데, 당시 피고 C은 신용불량자여서 본인이름으로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못하였다. 2) 한편 원고의 거래처가 피고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사업을 하는데 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 회사를 소개해주었고, 피고 회사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고 C을 믿을 수 없어 2014. 1.경 원고가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다.

3) 피고 C은 2014. 2.경부터 인천 서구 G에 있는 비철, 폐동 등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H(소외 I가 실제 운영하였다.

이하, H이라 한다

으로부터 부지 일부를 임차하여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가라는 요구를 받고 2014. 5. 15. 소외 J을 영입하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시켰다.

다. 원고의 금원 대여 등 그런데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인수한 후 고철 및 비철금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