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1. 02:2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31세) 과 다툼이 발생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세로 길이 각 약 10cm) 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4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특수 폭행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신분 확인 및 사건 경위 확인 등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피고인의 동생 G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정정에 대한)
1. 범행에 사용한 돌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나. 제 2 범죄( 공문서 부정행사) [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