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8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경 부산 금정구 E 아파트 105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52 세 )에게 “ 내가 캔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나중에 원금과 캔 공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배당금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였을 뿐 캔 공장을 운영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6.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F(41 세 )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466』

3.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과 G, H은 각 1,000만 원을 출자 하여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동업을 하면서, G은 용제 저유소에서 용제를 실어 오는 역할을, H은 용제를 혼합하여 유사 석유를 제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H이 제조한 유사 석유를 구매자에게 실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G, H은 2011. 2. 14. 경부터 2011. 2. 28. 22:00 경까지 부산 강서구 I에서 상호 없이 창고 1개 동 약 100평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90만 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