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63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16.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E 소재 F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바지 사장을 물색하고 주유소의 운영자금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12. 경 G에게 접근하여 “ 매달 300만 원을 줄 테니 바지 사장을 알선해 달라. 바지 사장에게도 별도로 매달 300만 원씩 줄 것이고, 주유소를 폐업할 때 500만 원을 더 주겠다.

” 고 제안하여 바지 사장으로 H을 소개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6. 3. 24.까지 위 F 주유소에서 유사 석유[ 등 유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 염료 등) 이 혼합된 제품 ]를 보관, 판매할 목적으로 위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등유 저장시설 (3 번 탱크) 과 경유 저장시설에 연결 파이프와 모터 밸브 전환용 수신기 2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고, 외부에서 원격 조종 장치를 조작하여 이들 제품을 혼합,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사 석유를 판매하고 유사 석유 약 3,310kg 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사 석유를 판매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