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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3 2011고합10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1. 02:20경 평택시 C아파트 102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주방에서 가져온 식용유를 방안에 뿌린 다음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던져 그 불길이 아파트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고인 등 위 회사 직원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31,013,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650,000원 상당의 노트북과 의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775,000원 상당의 컴퓨터와 의류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500,000원 상당의 의류와 컴퓨터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상황보고, 화재현장 감식결과, 화재감식 사진기록, 화재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자신과 다른 동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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