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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6 2019가합312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1 목 록 제 1 내지 12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조선 수리조합령 (1917. 7. 제령제 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 )에 의하여, 성덕 수리조합은 1947. 11. 27., 금 광 수리조합은 1952. 11. 15., 연 곡 수리조합은 1955. 9. 8. 각 설립되었다.

이후 성덕 수리조합과 금광 수리조합은 1961. 12. 12. 강릉 수리조합에 합병되었는데, 강릉 수리조합은 강릉 토지 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연 곡 수리조합은 연 곡 토지 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68. 12. 1. 강릉 토지 개량조합으로 합병되었다.

그 후 강릉 토지 개량조합은 강릉 농지 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1999. 2. 5. 법률 제 5759호, 이하 ‘ 구 농업기반 공사법’ 이라 한다) 부칙 제 9조 제 1 항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고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한국 농촌공사로, 한국 농촌공사는 원고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별지 1 목 록 제 1 내지 19, 22 내지 25, 28 내지 44 기 재 각 부동산, 같은 목록 제 20 기 재 부동산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218 내지 275, 1380, 1381, 746 내지 772, 889 내지 952, 1162 내지 1166, 2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168 내지 1172, 116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은 감정도 표시 1173 내지 1181, 117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 가) 부분 120,730㎡( 이하 ‘ 별지 1 목 록 제 20 부동산’ 이라고 만 표시한다), 같은 목록 제 21 기 재 부동산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250, 1226 내지 1282, 275, 274, 273, 272, 271, 270, 269, 268, 267, 266, 265, 264, 263, 262, 261, 260, 259, 1373 내지 1379, 252, 251, 2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342 내지 1372, 13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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