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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5누315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7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더불어 M은 Y 임야 530m2로 등록전환되었고, 2005. 9. 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성남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을 제28, 35호증).】 3면 17행의 “제52028호”를 “제52028호 및 52029호”로 고친다.

4면 9행의 “554,604,060원”을 “554,605,060원”으로 고친다.

4면 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차. 피고는 2015. 8. 10.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13,124,204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을 제29, 30호증).】 7면 9행의 “2005.”을 “2004.”으로 고치고, 7면 및 8면의 표 중 내역란 전부 및 2004. 5. 4.자의 송금방법란과 합계란을 각 삭제하고, 2005. 7. 6.자의 지급금액란을 “568,500,000원”으로 고친다.

8면 및 9면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 등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2004. 4. 20.부터 2005. 7. 6.까지 B 등에게 대물변제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의 합계는 1,418,500,000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B 등에게 지급한 2004. 5. 31.자 7,500,000원, 2004. 8. 23.자 4,100,000원, 2004. 9. 18.자 3,900,000원, 2004. 10. 18.자 3,700,000원 및 2008. 8. 22.자 21,000,000원 합계 40,200,000원은 근저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 과태료, 세금 등으로 B이 요구한 추가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되려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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