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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노30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자 C 및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2012. 2. 28. 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E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면서 서로 아는 사이 이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빌려 줄 수 있으면 빌려줘 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점, ② 피해자도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E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증인 E도 “500 만 원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중개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이 다른 지인한테 얻어서 500만 원을 보내

주었는데 받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보내

준 것을 알았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합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2. 2. 28.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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