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두손테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 및 소외 E 소유의 ‘화성시 F 토지, G 토지, G 지상의 1호, 화성시 H(비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3. 8. 2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8.30.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이사건부동산은 매각되어 집행비용을공제한721,705,996원을 배당하게되었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이후 채권매매계약 및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인수에 관한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양수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을 수계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2015. 7. 22.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선정당사자 I에게 배당액 34,210,112원(선정자별 배당채권액은 별지 목록과 같음)을, 2순위로 교부권자 화성시에 배당액 151,03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배당액 687,344,85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선정당사자 I에 대한 배당액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11. 6.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및 부수권리를 양도받아 2015. 12. 15.자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