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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0816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B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관하여같은 법원이 2015. 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2008. 9. 16. C에대한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화성시 D 제1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4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공동담보로하여채권 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C이 채무를변제하지아니하자,2012.10.15.이 사건 근저당권에기하여이사건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B로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하였고,위법원은2012.10.16.위신청을받아들여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사건부동산 등은 매각되어집행비용을공제한나머지 1,001,975,651원을 실제배당하게되었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나.

항기재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이후 채권매매계약 및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인수에 관한 계약에 따라 C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받았고, 위 나.

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을 수계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2015. 3. 6. 위 나.

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7,500,000원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993,060,38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11. 6. 원고로부터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C에 대한 채권 및 부수권리를 원고로부터 양도받아 2015. 12. 15.자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부터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g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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