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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202412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9. 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원고의 소유로 등록하였고 위 차량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0. 9. 5.까지 공제기간으로 하여 자동차공제에 가입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C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2,850만 원, 추가 보증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5. 19.부터 2019. 5. 18.까지 차량을 사용한 후 기간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차량인도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대리인으로 표시한 C와 D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피고가 사용하기로 하여 보증금 2,850만 원으로 하는 렌트카 임대계약서가 작성되었고 D와 피고가 C에게 2,850만 원 및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C가 원고의 직원이라거나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증금을 받고 임대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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