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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00522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 피고가 소개한 C으로부터 C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00,000원에 1년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4. 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 12. 9.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같은 날 나머지 보증금 15,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은 날 바로 위 각 돈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C은 2016. 8. 20.경 이 사건 차량에 운행정지신청을 하고 원고가 사용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C과 함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증금을 받았는데, C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버렸으므로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으로부터 2015. 12. 23. 16,000,000원, 2015. 12. 25.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증금을 법률상 권원 없이 받았으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보증금 25,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금 2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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