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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4 2016고단25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08:3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예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 E 무쏘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 위 햇빛 가리개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 신한 체크카드( 우체국계좌 연결, 카드번호: F) 1매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21:35 경 시흥시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OOO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07: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9. 15. 07:14 경 시흥시 중심 상가 2길 2에 있는 신한 은행 ‘ 시화금융센터 점’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피해자 우체국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6,000,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21:3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8,850,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통장 사본, 금융거래 명세 조회 1부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순 번 1), 내사보고(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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