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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위 C이 사용하는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및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이 소지하고 있던

C의 남편 E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 F)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C이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서 매달 신한 은행 계좌로 대출 이자를 송금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C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신한 은행 쌍문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를 개설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5. 17:00 경 C이 운행하는 D 어린이집 하원차량에 동승하여, C이 학부모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 F)를 꺼내

어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8. 26. 서울 도봉구 해 동로 255 소재 신한 은행 쌍문동 지점에서, 피해자 ㈜ 신한은 행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C의 가방에서 꺼낸 E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한 다음 인출 버튼을 누르고 미리 알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4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 19:50 경 서울 도봉구 I 소재 ‘D 어린이집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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