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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5가합5433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각 소 중 2015. 5. 26.자 공사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 13, 15, 31, 64, 65, 72, 76, 121, 122, 갑 제155호증의 2, 갑 제156호증, 을 제3,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콘크리트 혼화제를 개발제조하는 회사로서 2009. 9. 22.경 I 임야(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J시장으로부터 2014. 9. 15.경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은 다음 2014. 10. 27.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K초등학교, 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와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로서 이 사건 연구소의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자 피고 H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유독화학물질, 발암성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혼화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인근 부지나 상하수도로 흘러들어갈 수 있으며, 공사 과정에서 공사소음 및 교통소음에 시달리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사금지가처분신청(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0037)을 하였으나, 2015. 5. 14.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J시장은 2015. 6. 15. 원고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결론이 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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