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 혼화제를 개발제조하는 회사로서 2009. 9. 22.경 용인시 기흥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4. 9. 15.경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은 D초등학교, E아파트와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피고들은 E아파트 주민들로서 위 연구소 건설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려고 하자 피고들을 비롯한 E아파트 주민들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유독화학물질, 발암성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혼화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인근 부지나 상하수도로 흘러들어갈 수 있으며,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소음 및 교통소음에 시달리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수원지방법원2015카합10037호)을 하였으나 2015. 5. 14.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5. 26. 0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구에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은 다음 벌목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들을 비롯한 E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앞에서 공사 진행에 대한 항의를 하다가 원고가 설치한 펜스를 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갔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및 몇몇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24943호로 '피고들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은 2015. 5. 26. 05:00경 안전펜스 앞에 늘어서 위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