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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8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05,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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