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가단206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78,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