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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78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정복착용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공권력과 법질서를 바로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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