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노752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경찰관 H을 폭행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른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