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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97497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8,467,86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4. 6. 13. 피고 A에게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만기: 2016. 5. 18., 이율: 연 6.25%, 연체이율: 1개월 이내 연체시 연 8%,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연체시 연 9%, 3개월 초과 연체시 연 1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피고 A이 대출기간 중 주민등록 전출, 미거주 등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대항력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특약을 하였다.

나. 또한 피고 A은 그 무렵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107동 1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2억 7,000만 원 상당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이 2015. 2.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 A은 그 무렵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1. 26. 기준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 채무 원리금은 208,467,869원(= 원금 200,000,000원 정상이자 4,589,041원 연체이자 3,454,035원 중도상환수수료 428,994원 - 예수금 4,201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자백간주 피고 B: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무 원리금 208,467,86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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