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923,985원 및 그 중 111,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10.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9. 피고에게 111,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5. 2. 25., 이자율을 신규취급기준 코픽스 3.41%, 지연배상금률을 연 19%를 한도로 1개월 이내 연체시 연 8%,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연체시 연 9%, 3개월 초과 연체시 10%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위 대출 당시 원고는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피고가 임대인 B와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7동 303호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 위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경부터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였고, 위 아파트에서 이전함으로써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는 2013. 9. 5.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2013. 10.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라.
한편, 2013. 8. 25.부터 2013. 9. 20.까지 발생한 위 대출금 이자는 14,963,712원, 지연이자는 22,960,27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48,923,985원 및 그 중 원금 111,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