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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0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39,221원과 그 중 24,273,504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게 자동차할부대출금 31,900,000원을 이자 연 5.9%, 지연손해금율 연 20%(연체기간 1개월 이내), 연 22%(연체기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연 24%(연체기간 2개월 초과)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2015. 3. 21.부터 대출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2015. 6. 16. 기준 대출 원리금은 24,839,221원(= 원금 24,273,504원 이자 426,182원 지연손해금 139,53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839,221원과 그 중 24,273,504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과 C이 피고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도정사업을 하되 우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은 다음 설립된 법인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할부대출금 채무 및 자동차 소유 명의를 승계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허락하고 이 사건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았다.

그 후 차량 운행자인 B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및 이 사건 자동차할부대출금 승계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B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피고와 B 또는 C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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