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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4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96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9. 2. 20...

이유

기초사실

원,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대전 서구 C 외 3필지에 지상 5층 다세대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7. 3.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하였다.

피고는 D과의 위 계약 중인 2017. 7. 2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 1,70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를 D에서 E로 변경하였다.

E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대한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2017. 9.경 피고와 그 공사대금을 121,000,000원으로 정하여 타절하였다.

원고는 2017. 9. 25.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잔여공사’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2개의 도급계약서(이하 각 ‘금융기관 제출용 도급계약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금융기관 제출용 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 2017년 8월 10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8년 2월 28일 5, 계약금액: 일십칠억원정(\1,700,000,000원)

6. 계약금 : 35%

7. 기성부분금 : 매월말기성(2차 20%, 3차 20%, 4차 15%, 준공시 10%) 11. 지체상금율 : 1/1,000(매지체 일일마다) 13. 기타사항 : 기성지급조건은 은행기준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 2017년 9월 26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8년 2월 28일 5, 계약금액: 십오억칠천구백만원정(\1,579,000,000원)

6. 계약금 : 35%(계약이행증권금액 10%)

7. 기성부분금 : 매월말기성(2차 15%, 3차 10%, 4차 17%, 5차 13%, 준공 후 10%) 11. 지체상금율 : 1/1,000(매지체 일일마다) 13. 기타사항 : 기성지급조건은 은행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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