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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7 2018노3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1의 라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추징금 2,0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4. 16.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2017. 2. 19. Q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Q 진술의 구체성과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Q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Q이 2017. 2. 19.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2017. 4. 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필로폰 판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Q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및 투약 회수, 그 대상이 된 필로폰의 양 등도 적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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