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60』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 게시글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C 아이디 ‘D’)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 오전 시간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경비실 옆 담장 밑에 25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놓고, 위 ‘D’가 인근 의류수거함에 놓고 간 필로폰 약 0.8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위 F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후 다시 위 ‘D’에게 연락하여, 학교 운동장 계단에 35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놓고, 위 ‘D’가 인근 문구점에 놓고 간 필로폰 약 1.5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위 F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후 다시 위 ‘D’에게 연락하여, 학교 담벼락에 90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놓고, 위 ‘D’가 인근 전봇대에 놓고 간 필로폰 약 1.9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3. 오후 시간경 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새벽 시간경 위 G건물 H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