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01. 23. 06:0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번지불상 앞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231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06년부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면허 없이 또다시 0.165%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