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2.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8. 23:42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0.282%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등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