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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예술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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