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실버센터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334%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2006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