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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구합137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 11. 11. 해고된 뒤, 택시노동자권리찾기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대전광역시 관내 택시회사 운수종사자 1인당 20,000원의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2012. 9.경부터 2014. 2.경까지 지원된 금액, 업체별 월별 보험가입자 명단, 근로자수, 부상(사망)시 보장 및 만기(해지) 환급금 지급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8. 다음과 같이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공개 내용

1. 법인택시운수종사자 보험료 지원 금액(2012. 9. ~ 2014. 2.)

2. 업체별 월별 보험가입자 명단(가입인원)

3. 근로자수(교통안전공단 제공자료)

4. 부상(사망시) 보장 및 만기(해지) 환급금 지급내역서(부분공개)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사고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업체명과 대상자 명단(비공개) * 사고일자, 진단주수, 지급금액(공개) - 만기 환급금 대상자의 업체명과 대상자 명단(비공개) * 적용일수 및 실지급액(공개)

라. 원고는 2014. 3.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가 부분공개의 법적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2. 피고가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다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비공개된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하고, 비공개결정은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정보공개 청구내용 결정사항 비공개사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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