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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9구합106407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부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0.부터 육군3사관학교 교수부 B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중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

나. 원고는 2019. 2. 22. 육군3사관학교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2019. 7. 19. 육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 일체(단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646 판결문 취지에 따라 각 진술인 및 징계심의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가족관계, 종교, 학력, 범죄경력 등 인적사항은 제외)’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 일체 중 원고가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부분만을 ‘이 사건 징계기록’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8. 30. 이 사건 징계기록 중 원고가 2019. 2. 11. 진술한 진술조서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징계기록 중 진술조서만을 공개한 부분공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징계기록 중 원고의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묵시적인 비공개(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원고 본인의 진술조서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묵시적인 비공개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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