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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37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세금감면에 협조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정범에게 제공한 경우,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이 금지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해주기로 한 것일 뿐, 금융거래 액수, 일시, 방법 등을 전혀 결정한 바 없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이른바 ‘작업대출’은 피고인의 대출 자격에 관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실행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방조의 고의, 정범의 고의 및 거래의 타인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는 직접 법률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에서 열거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법률이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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