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은 변제 자력에 관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고, 사기죄의 법정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가 예시한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보다 중한 점, 탈법행위의 사전적 의미상 ‘작업대출’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 관련 법령을 잠탈하는 행위로서 탈법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작업대출’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이 불법ㆍ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ㆍ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속칭'작업대출'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건대,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