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6183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사실상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던 주식회사 D(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주였다.

피고 B은 2004. 2.경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원고 회사의 거래처(광고주)로부터 수금한 광고비를 횡령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

이에 피고 B은 2005. 2.경 원고에게 그간의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은 2005. 2. 4. 자신과 피고 C의 연명으로 원고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2,7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을 발행하였으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사업주인 원고 개인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후 그 증거로서 수취인을 원고 회사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원고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도장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인란에 날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약속어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