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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04 2019고단344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함안군 D에 있는 E 공동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8. 5. 16.까지 근로한 F의 2017. 7월 내지 2018. 4월 임금 각 1,800,000원, 2018. 5월 임금 929,032원 합계 18,929,032원 및 2018. 2. 22.부터 2018. 5. 16.까지 근로한 G의 2018. 2월 임금 375,000원, 2018. 3월 내지 4월 임금 각 1,500,000원, 2018. 5월 임금 774,193원 합계 4,149,1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078,22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의 대표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사유를 들어 수사단계에서 임금지급의 책임을 면하려고도 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 외에 악의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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