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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5나28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무역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그런데 피고의 아버지 소외 C이 2006년경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를 부탁하여 원고가 2006. 12. 22. 피고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원고와 피고는 계속하여 금전거래를 이어왔다. 2) 이에 원고는 2006. 12. 22.부터 2013. 4. 12.까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2010. 9. 4. 피고에게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70,197.7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07. 2. 28.부터 2013. 11. 21.까지 피고 자신의 명의 또는 소외 E, F, G 등 10여 명의 명의로 원고에게 변제한 돈은 총 52,772,000원이다.

3) 그렇다면 ① 피고는 C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② 설사 C이 무권대리인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52,772,000원을 변제함으로써 C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돈을 제외한 원금 17,425,700원(= 70,197,700원 - 52,7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설사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C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①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지거나, ② C의 채무회피행위를 돕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였으므로, 불법행위 방조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C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원고는 2006년경 중국에서 농산물수입중개업을 하던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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