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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나1351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6. 100만 원, 2014. 6. 27. 100만 원을 각 피고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2014. 7. 11. 농업회사법인 아시아피(지에이골프,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00만 원으로 2014. 6.경 D의 딸인 E 명의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D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F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9. F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자, 같은 날 원고의 통장으로 이를 송금하였고, 2014. 7.경 D로부터 25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차용증의 채권자는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개발 회사인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함께 일하던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6.경 2차례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7.경 피고로부터 실적이 없어 소외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면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공주 소재 기획부동산에 현장답사를 가야하니, 회사에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피고에게 합계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부탁을 받고 원고로 하여금 D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하였고, 이에 원고가 D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 피고가 빌린 것이 아니고, F에게 빌려준 50만 원은 이미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금한 돈은 피고와 무관하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 통장에 입금된 2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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