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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나5856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1. 4. 15. 하남시 C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허락 없이 채권자가 원고 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액트캐쉬였고, 2011. 4. 27. 원고 회사로 상호 변경됨)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의 채무자 인적사항란에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원고 회사의 직원에게 위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와 함께 피고의 허락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대출 소요 서류를 제시하고,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B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형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16, 2015고단1924(병합), 2015고단2997(병합)}에서 2015. 7. 23. 위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3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B가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예금통장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B에게 원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금원 대출에 관한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가 B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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