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용역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1. 8. 26.경 피고의 휴대폰에 온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보고 휴대폰에 찍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과 대출전화상담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대출 상담을 받을 당시 피고의 통장사본과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새로 피고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상담자에게 보내 주었으며 당시 이 사건 통장 및 카드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다. 원고는 전화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당하여 2011. 8. 31.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통장으로 6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돈은 모두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반환청구권자는 통장에 예금주로 기재된 피고이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함과 동시에 그 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입금된 돈이 제3자에게로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금원 취득이 피고의 이득이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통장에 입금한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1) 피고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화사기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 준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적 또는 과실 방조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