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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28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 ‘갑’부터 제6쪽 제1행 ‘사정’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본 증거 및 당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 ‘법무사사무실의 직원’부터 같은 쪽 제5행 ‘밝힌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당심 증인 L은 2011. 10. 17. 합성2동새마을금고의 2층 사무실에서 G과 피고 등이 만났을 당시 원고도 함께 있었으며, 당시 이 사건 가등기 설정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서류를 받아 이 사건 가등기 설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증언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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