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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13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실제 소유하고 운행한 사람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날짜를 알 수 없는 때부터 2016. 5. 26.경까지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가 임차한 토지에 위 자동차를 버려둠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무단방치차량견인의뢰 무단방치자동차강제처리예고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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