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구합895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산시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지렁이를 이용하여 유기성오니를 처리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7.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구분 내용 사업주 C(대표: 원고) 대지위치 이 사건 신청지 재활용시설 면적 7,350㎡(75,000L×15,000W×14개동) 폐기물보관 면적 540㎥(10,000L×15,000W×3,600H) 대상폐기물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폐수처리오니) 생산물 분변토(토지개량제) 피고는 2017. 1. 20.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 2017. 1. 26.까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의결과 회신을 받았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은 2017. 1.~2017.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3. 31.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계획에 관하여 심의에 부쳐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피고는 2017. 4.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 중에서도 환경피해 정도가 가장 적은 소 사육 조차도 제한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본 사업부지 80미터에서 220미터 내에 거주하는 10가구 주민들에게 헌법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보호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