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1. 충북 음성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닭 사육을 위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12. 12. 10.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및 동물성 잔재물을 닭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에서 양계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4.경 위 양계장 운영을 중단하고, 2018. 1. 15.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967.92㎡ 규모의 분쇄시설(동물 뼈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쇄하는 시설)과 퇴비화시설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그 밖의 유기성오니,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재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불승인 통보
1.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불승인으로 의결되어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대하여 불승인 통보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다. 피고는 2018. 4. 19.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불수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근거법률을 잘못 적용함(이하 '제1...